글번호
153261

2026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안내

수정일
2026.09.14
작성자
AI융합대학 교학팀
조회수
239
등록일
2026.09.14

2026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기간을 안내하오니,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정해진 철회기간 이후에는 철회신청 및 취소 불가하므로 기일을 엄수바랍니다. 


※ 기간 내에는 철회신청 및 취소 가능



1. 철회기간: 2026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5시

2. 철회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교과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철회 신청  ※수강신청시스템이 아닌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① 수강과목 철회신청방법: 철회신청 희망과목을 선택하여 [신청]버튼 클릭시, 해당교과목 처리상태에 수강철회 표시 

② 수강철회한 교과목을 취소할 경우: [처리상태]에 수강철회로 표시된 과목을 선택하여 [취소]버튼 클릭시, 해당 교과목 수강철회 처리상태 삭제 

학칙시행세칙 제24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신청 과목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나,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학기 개시일 4주 이내      에 정해진 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강철회는 학기당 2과목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수강철회 후 잔여수강학점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졸업학점 135학점이상 (~2024학번)

졸업학점 130학점 이하 (2025학번~)

수강철회 후 잔여 수강학점

12학점 (4학년은3학점) 이상

10학점 (4학년은2학점) 이상




3. 유의사항

   ㄱ) 수강철회는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신청 가능함

   ㄴ)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 학번별 기준학점 확인 필수 <학칙시행세칙 제24조>

   ㄷ) 철회신청한 과목은 수강내역에서 삭제되므로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

   ㄹ) 수강철회 불가교과 : 사회봉사    

 

☎관련문의 : 학사운영팀 수업담당자(031-8041-0023, 0027, 002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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