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평가는 인증평가년도 전년도에 있는 인증설명회로부터 시작되며, 인증설명회 이후 인증평가 신청을 받아 대상 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인증평가절차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행되고 있다.
1. 교육기관의 공학 프로그램 인증신청
2.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자체 보고서 제출
ABEEK가 요구하는 항목과 평가방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자체평가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공인원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과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3. 프로그램 방문 평가단의 현지 방문
4. 방문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체적인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ABEEK는 교육기관의 인증신청을 받으면 이에 맞춰 평가단을 구성한다.
둘째. 인증평가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과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셋째. 방문평가에서는 자체평가서에서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즉, 교육환경. 교수진과 학생교수와 학생들의 안정성과 계속성, 직원 및 학생단체의 수준, 교육성과 등)과 질적 요소들을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넷째. 평가위원들은 방문평가 후 개별적으로 평가서를 쓰고, 평가단장은 이를 취합하고 분야별로 종합 조정논평서를 작성하여 인증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첫째. ABEEK는 교육기관의 인증신청을 받으면 이에 맞춰 평가단을 구성한다.
둘째. 인증평가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과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셋째. 방문평가에서는 자체평가서에서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즉, 교육환경. 교수진과 학생교수와 학생들의 안정성과 계속성, 직원 및 학생단체의 수준, 교육성과 등)과 질적 요소들을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넷째. 평가위원들은 방문평가 후 개별적으로 평가서를 쓰고, 평가단장은 이를 취합하고 분야별로 종합 조정논평서를 작성하여 인증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5. ABEEK의 인정평가 예비논평
인증사업단장은 평가서와 논평서를 토대로, 평가단 간의 차이와 과거 인증평가 사례들과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여 인증판정을 내린다.
6. 교육기관의 의견 검토
인증결과를 교육기관에 통지하고, 교육기관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다.
7. 최종 인증 판정 확정
교육기관의 의견서를 검토, 반영한 후 인증판정을 최종 확정한다.